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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방 ‘위기극복 카드’ 규제완화·감세 꺼냈지만…야당 설득 남아 험로 예고

세제개편안 등 법 개정 필요한데

노동·연금·교육개혁도 협조 절실

경방 입법과제 국회서 막힐 수도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해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과제는 입법이 필수적이라 야당 설득에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분양·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하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은 모두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투자 가뭄을 막기 위해 내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세법 개정 사항이다.

현재 세제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입법 과제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시행도 되기 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기업 대상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해 반발해왔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에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결과를 도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내년 10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뜻한 바대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의회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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