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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 "의사 늘려야"vs"수가 높여야"…엇갈린 필수의료 해법

26일부터 의정협의체 재가동

소청과 응급실 중단 등 영향에

의대 정원 등 4대 개혁 재논의

2035년엔 의사 2.7만명 부족

정부·의료계 이견 커 협의 난항





정부와 의료계가 2년 여 만에 필수의료 체계 강화 등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2020년 정부와 의료계가 극심한 갈등을 겪은 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하기로 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첩약 급여화·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다. 일상 회복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달 30일 해제되면서 여건은 마련된 상태다. 3년 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등 필수 의료 공백이 곳곳에서 드러났고,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이 알려지면서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당시 보다 커졌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설 연휴 직후인 26일부터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에 대해 매주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정협의체는 지난 2020년 9월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합의문을 채택하며 출범했다.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의사 파업·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양측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4대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협의체는 2021년 2월까지 7차 회의를 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협의체 재가동에 맞춰 4대 정책을 다시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늦은 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필수 의료 붕괴 위기감이 커지면서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해 본 결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법제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는 추세다. 반면 의료계는 이번 협의체 재가동은 의정합의문과는 별개라며 논의 주제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료 격차 등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데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문제는 2020년 의정합의대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뜨거운 핵심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가 될 전망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협의 요구에 따라 당초 3273명이던 정원을 6년간 순차적으로 줄인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해법으로 거론됐지만 변화는 없었다. 실제 복지부는 2020년에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다시 가동될 협의체에서 다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초 "의대 인력 확층 등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행 의대 입학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 국내 의사 수가 2만7000여 명 부족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협 측 반대가 심할 경우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긴 힘들다"며 "(양측)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필수 의료 공백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 대책 부재가 필수 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국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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