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료계도 '절대 불가 → 공존 가능' 기류 변화…"지금이 비대면진료 골든타임"

[비대면진료 법제화 속도전]

◆당정 '코로나 단계 하향' 前 추진

3년간 편의성·안전성 검증 마쳐

의료계 "현장 목소리 충분 반영을"

완강한 반대 입장서 '논의'로 선회

野서도 '비대면진료 도입' 공감대

업계 "가이드라인 명확해져" 환영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데는 의료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경우 국민적 지지를 받는 서비스가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편의성·안전성 측면의 검증을 마쳤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데다 과거 완강히 반대했던 의료계가 “논의는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분위기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는 2000년부터 시범 사업을 했지만 시민단체는 의료 영리화라며 반대했고 의료계는 도입하면 생존이 어렵다고 주장해 큰 걸음을 내딛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해오고 있는데 걱정했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시적 허용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재택치료를 포함해 총 3528만 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의료계의 반발도 상당히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법적 근거는 2020년 12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이다. 당시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비대면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반대로 말하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경계나 주의·관심 등으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이달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되고 있어 언제든 위기 단계를 하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임시방편식’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통한 ‘영구적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관련 법안 마련이 끝난 상태”라며 “국민 편익과 관련된 상황인 만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만큼 여당이 규제 개혁 입법을 통해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3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성 의원이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 장애인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혜영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임위에 올렸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일부 재진 환자에게 비대면 모니터링을 허용하도록 비대면 진료 범위를 좁혔다. 여야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료 대상과 진료 허용 범위를 놓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할지, 추적이나 관찰 정도로 제한할지 등이다.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확인됐고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무작정 반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국내 실정에 맞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준다면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료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과 같은 필수 의료 공백 해소가 더 급하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면서도 “경제적 논리 때문에 필수 의료 등 더 시급한 의료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의약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복지부의 ‘한시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들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사업 환경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