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SEM 통한 부가세 신고 30대·도소매업·경기도 개인사업자 최다

SEEM 귀책으로 금전적 손해시 전액 보상

자료 : SSEM




세금신고 어플 쌤(SSEM)은 27일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지난해 1·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SSEM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대, 도매·소매업, 경기도 거주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SSEM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세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세금신고 앱이다. 지난 2019년 세금신고 서비스를 선보였고, 현재 누적 다운로드 100만건을 넘어섰다.

35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SSEM으로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40.8%, 40대 25.4%, 20대 21.4%였다.

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이 전체 이용자 중 24%, 숙박 및 음식점업 18.3%, 운수 및 창고업 1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0.6% 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30.4%, 서울시 19.9%,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개인사업자들이 전체 이용자 중 각각 5% 이상 차지했다.

개인사업자는 3만3000원으로 SSEM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달 진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인건비 신고’를 월 기준 직원당 4,400원에 해결할 수 있다. SSEM의 귀책 사유로 가산세 등 금전적인 손해가 생긴다면 SSEM이 전액 보상해준다.

SSEM 관계자는 “SSEM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반영하고, 업종 등 이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해 납부액을 계산한 다음 모바일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며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본연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