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여성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소셜미디어에 퍼뜨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와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
해당 영상에 피해자 소셜미디어 주소가 함께 노출되면서, 알지 못하는 수십 명이 B씨에게 연락해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 달 뒤, 한 사람이 자신이 해당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라고 밝히며 피해자에게 접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제작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면서 ‘내 노예가 되면 삭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사진을 새로 찍어서 보내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추적을 통해 9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했다. 특정된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던 고등학교 선배 A씨였다. 딥페이크 영상이 돌고 있다고 처음 알려왔던 제보자도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르면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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