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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 대표, 재판으로…이태원 '불법구조물 설치' 혐의

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호텔 운영법인 등도 재판행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닷새째인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참사 당시를 설명하듯 매우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이모(76)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프로스트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프로스트 대표 외 또 다른 임차인 1명은 검찰 단계에서 새로 입건·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대표와 호텔 운영 법인이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달 18일까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해 경찰관 8명을 기소했다. 이어 20일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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