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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찬성" 한의협, 돌연 입장 선회한 속내는

한의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의사 밝혀

2021년 6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대한한의사협회




당정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한의계가 '찬성'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 역시 적절하다고 봤다.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는 게 한의협의 판단이다.

다만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충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실손의료보험은 2020년 기준 전 국민의 80%(4138만 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현행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 영수증, 진단서, 진료 세부내역서 등의 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가 완료돼야 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차로 인해 제대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의협은 과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2021년 5월 이들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안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이 실현되면 국민 편익이 제고되기 보다 되레 국민이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게 반대 이유였다. 미국과 같이 민간 보험사가 의료정보 전체를 손에 쥐게 되면 사회적·국민적 이익을 가져오기 보다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간 사적 계약에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을 끼워 넣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공조를 깨고 '찬성'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의협이 돌연 입장을 바꾼 데는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실손보험에 포함시켜 실익을 챙기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 제외돼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 진료를 받는 데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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