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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뉴 노멀'이 돼버린 건설사의 계약 파기

이덕연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서초구 방배동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메이플 자이’ △마포구 공덕동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으로 건설사가 공사를 한때 중단했거나 추후 멈출 가능성이 있는 서울 시내 재건축단지의 목록이다. 건설사는 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과거에 계약했던 공사비 증액을 밀어붙이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계약 파기가 부동산 업계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돼가는 모습이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조합은 속수무책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전국 23위인 동부건설이 지난해 12월 초 공사를 중단한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의 경우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에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늘린다’는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조합은 공사 중단을 받아들이고, 공사비 증액에 동의하며, 공사 기한 연장까지 감수하고 있다. 아마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조합원당 수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것이다.

지난해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자 시공단은 6개월간 공사를 멈추는 길을 택했다. 시간은 시공단의 편이었다.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만기가 다가와 조합 파산이 가시화되자 조합은 백기투항했다. 이처럼 조합과 건설사 간의 역학이 건설사 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로 풀린 유동성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자재 가격이 오르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외부 변수, 그리고 현실화된 리스크가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건설사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정적 변수와 맞닥뜨리면 그로 인한 비용을 온전히 조합에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자재 가격 하락 등 긍정적 변수를 마주했을 때는 공사비를 내리지 않는다. 계약 이행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이다. 지난해 많게는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건설사들이 규모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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