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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30대男, "범행을 놀이로 생각…사이코패스다"

유튜브 ‘JTBC News’ 채널 캡처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A씨가 ‘후천적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프로파일러 배상훈씨는 “프로파일러 면담 기록으로 미뤄봤을 때 A씨는 범행을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한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마치 장난치듯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범죄자들은 사람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무감각하다”며 “대신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서는 비굴해진다. 이런 경우는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배씨는 가해자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의 행동을 보면 연속 동작이 아니라 구타한 뒤 확인 작업을 하고 시야가 가려진 다른 장소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했다”며 “절대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인은 피해자를 1시간 가량 따라 다니고 있었다”며 “애초에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쫓아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검찰이 살인미수로 20년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범인의 행태나 범행 은폐 시도 등이 너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본 것”이라며 “범죄 적용은 살인미수이되, 실제로는 살인에 준하게 구형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판결문의 내용과 달리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JTBC News’ 채널 캡처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성 B(26)씨를 이유 없이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최근 공개된 CCTV 원본 영상에는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강타한 뒤 머리를 여러 차례 밟아 기절시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이미 강도상해죄로 6년,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전과자였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로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1심은 A씨에게 A씨에게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B씨는 판결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 (그때 범인은) 고작 40대”라며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서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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