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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 장벽, 민관이 함께 넘는다… 통상현안대책단 출범

IRA 등 자국중심주의에 EU도 新통상정책 추진

반도체·배터리법… "역량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철강공장. 서울경제DB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핵심원자재법(RMA) 등 유럽연합(EU) 통상 규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통상현안대책단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EU 통상현안대책단은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EU 신(新) 통상정책이 우리 수출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 대책을 모색하는 종합 컨트롤타워다.

세계적으로 미국-중국 경쟁이 심화하고 자국 중심 산업 정책이 확산하자 최근 EU에서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및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역외보조금 규제와 에코디자인 법안, 공급망 실사 규정 등도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EU 현안에 민관이 종합 대응하는 것이 이번 대책단의 목적이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단장을 맡아 △범부처 CBAM 태스크포스(TF) △공급망 TF △지속가능성 TF △공정경쟁 TF 등 4개 TF를 꾸렸다.

그 중 ‘범부처 CBAM TF’는 이날 대책단과 함께 출범했다. EU가 지난해 12월 말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 10월부터 전환 기간 시행을 예고한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제도다.

이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10월부터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 산업에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CBAM 대상 업종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CBAM뿐 아니라 미-EU간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GSSA) 등 주요국이 탄소 감축을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을 도입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기술 개발 및 대응 역량 강화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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