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철퇴”

존중·배려 직장문화 조성 위한 조례 가시화

조옥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




전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과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옥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무 의욕을 떨어트림은 물론 인격 살인이라고 할 만큼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