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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4억 초저금리로 빌린다…정부, 4대 지원책 발표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발표

대출·주거·청약·법률 등 4대 분야 촘촘하게 지원

거주여부 관계없이 연 1~2%대 대출 가능

긴급지원주택 500가구 확보…지원체계도 구축

거주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간주

피해자 법률 서비스 지원체계도 고도화

지난 1월 2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거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 1~2%대 저금리로 2억40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수도권 내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500가구 이상을 확보해 거주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신청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년 전 체결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하나 둘 씩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피해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은 금융과 주거, 청약, 법률 등 4개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연 1~2%대 초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늘리고, 지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요건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오는 3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했을 때만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던 요건도 없앤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살아야 하는 피해 임차인들도 지원한다는 의미다. 빠르면 정부는 오는 5월 피해 임차인들이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저리대출 대환상품을 선보인다.



피해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1월까지 주택도시기금(HUG) 강제관리 주택 28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확보했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내에 긴급지원주택 500가구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HUG와 LH, 지자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많은 사람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제대로 된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도록 주택공급규칙도 바꾼다. 불가피하게 거주주택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피해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을 바꿔 이들이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면 청약시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5년이었던 사람이 낙찰주택을 3년 보유하고, 낙찰주택 매도 후 청약을 신청하면 무주택 기간은 총 2년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바뀐 규칙을 적용하면 낙찰주택 보유 전의 무주택 기간 5년과 낙찰주택 보유기간 3년, 매도 후 2년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조직을 만들어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체계를 고도화 한다. 해당 TF는 임대인에게 등기명령을 송달하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2월 국회제출)한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협회 등 기관간 연계를 통해 전문 법조인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TF는 지난 1월 전세사기를 자행한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원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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