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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AI사업 국민혈세 '줄줄'…檢, 5명 구속기소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자산 약 66억 원 동결…총 38명 입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태양광 산업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 비리를 수사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자산 약 66억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른 대출금 총 557억원을 가로챈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17명을 입건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업체 대표 A(46)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36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합계 3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업체 대표 B(33)씨는 같은 수법으로 180억원을, C(56)씨는 6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합수단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허위 직원을 등록해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D(47)씨를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D씨는 2021년 5∼12월 명의대여자 50여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AI 데이터 구축사업 관련 과제를 수주한 뒤 받은 연구개발비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자금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아울러 무역거래 과정에서 외국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현지인을 고용해 자금세탁하는 등 60억원이 넘는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로 합판 제조회사 부사장 E(51)씨를 구속기소했다. E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해외부동산·가상화폐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유출된 국부를 환수하기 위해 E씨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합수단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합수단은 "국가 재정 투입 사업에 대한 고질적·조직적인 비리를 명확히 규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부 해외유출 범행을 계속해서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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