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주공항 주변 불법 송신탑…알면서도 늦장대응한 국토부

제주공항.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건축된 사실을 알고도 2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다.

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항공청이 도내 민영방송사 A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는 해당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7월 만료됐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해 10월 공항시설법상 공항과 비행장 주변에 구조물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 제한표면' 설정 기준을 어기고 방송 송신탑을 설치했다며 A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사는 2017년 7월 제주공항 남쪽에 위치한 제주시 연동 한 오름 정상에 송신탑을 설치했다. 이 구역의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은 오름 정상 높이인 296m인데, 송신탑은 이 기준을 16m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신탑이 설치된 자리는 제주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에 해당한다.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길게는 15㎞, 짧게는 4㎞가 장애물 제한표면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2019년 장애물 제한표면 경계를 측량하던 중 기준에 어긋난 A사 송신탑을 발견하고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이듬해 송신탑 철거를 요구했으나, A사는 "방송송출용"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해 10월에야 뒤늦게 A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3개월이나 지난 후였다. 장애물 제한표면 위반 행위 공소시효는 5년이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A사 고발 지침을 하달받은 시기가 2022년 10월이었다"며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으면 국토부와 A사 송신탑 처리 대책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