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좀비마약' 펜타닐 투약도…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

래퍼 윤병호씨. 사진제공=어베인뮤직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윤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63만5000원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대마초와 필로폰 말고도 최근 미국·멕시코 등 외국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의 확산세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엠넷 '고등래퍼2', '쇼미더머니' 등으로 이름을 알린 윤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스컬킹TV'을 통해 마약 투약 자백 후 근황과 부작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씨는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 부작용에 대해 "체온 조절이 안 되고 꿈만 꾸면 악몽에 시달렸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끓는 기름을 들이붓는 느낌이었다"며 "맨날 토하다 보니 위산 때문에 이가 없어 발음이 안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라 악마의 것이 된다"며 "마약에 호기심을 가진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면서 호기심 같은 거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이다. 극소량만 투여해도 워낙 효과가 좋아 의료용으로 널리 각광받아왔다.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심각한데,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중국, 멕시코 등에서 많은 양의 펜타닐이 밀수입되면서 펜타닐에 취한 젊은이들이 마치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래서 펜타닐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