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 개혁을 위한 정책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화 및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계장부를 감시할 회계감사원도 자격과 선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로 인해 노조가 언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재정을 운용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 관행이 방치돼왔다.
당정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활용할지, 완전히 새로운 정부 입법안을 내놓을지 등 다양한 방안이 저울질되고 있다. 앞서 하태경·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노조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현행 일주일 기준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24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막바지 여론 수렴에 나선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에는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의 노동 개혁 추진 행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불공정·불법 행위 엄단 의지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 국회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건폭(건설 현장 폭력)’이라는 신조어를 직접 만들고 검경 합동 ‘건폭 수사단’까지 설치했다”며 “노동자들을 싸잡아 ‘조폭’으로 폄훼한 것도 심각한데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때려잡고 보자’는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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