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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 못 본 운전자 vs 무단횡단 할머니…누가 더 잘못?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채널 '한문철TV'




무단횡단 중이던 노인을 못 본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게 된 레커차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제보자의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어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A씨는 앞 차량에 이어 차를 움직였다.

그런데 A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찰나, 중년 여성 1명이 왼쪽에서 차를 멈춰세우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무단횡단을 했다.

이 때 A씨 주변에 있던 다른 차가 무단횡단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해 경적을 수초간 울렸다.

무단횡단 보행자가 길을 건넌 뒤 A씨가 다시 차를 움직인 순간, 이번에는 고령의 여성 노인 한 명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A씨 차의 왼쪽 측면에 부딪혔다.

그러나 A씨는 이 노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듯 차를 계속 움직이다 노인이 쓰러지고 나서야 차를 멈춰세웠다.



노인은 머리 등을 다쳐 사고 발생 9일이 지난 20일 현재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태다.

경찰에서는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점 15점을 부과했으며, 노인의 부상 정도(사망 포함)에 따라 벌점이 최고 100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제보자는 “두 번째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A씨가 아마 A필러(운전석 왼쪽 기둥) 때문에 노인을 보지 못한것 같다. 보험사에서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며 자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앞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신경쓰느라 두 번째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1차 무단횡단자에 뒤이어 나타나는 소위 ‘후발주자’를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후발주자’에는 어린이뿐 만 아니라 노인, 주취자들도 있기 마련”이라며 “정차 뒤 주행할 때는 만약을 대비해 전방은 물론 좌·우도 항상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변호사는 “과실 비율의 경우 50대 50 근처를 생각하면 된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지만 운전자 역시 다른 차의 경적 소리가 있는데도 주변을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만약 노인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는 등 중상일 경우 형사(재판)비용이 필요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운전자에게 부과될 벌점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사망했을 경우 벌점이 90점이나, 무단횡단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55점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댓글에서 “걸음도 느린데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들이 많다”, “할머니와 운전자 모두 안타깝다”, “노인 잘못이 크지만 필러를 이유로 주의를 더 살피지 않은 운전자도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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