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3일 북한인권법 제정 7주년을 맞아 국회에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북한인권법이 제정·공포된 지 7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16년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 제정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이행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했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2019년 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은 우리에게는 동포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의 이행을 외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 보여준 초당적 합의 정신과 지난 20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 시민사회의 염원을 상기한다”며 국회에 정상적인 법 이행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둬야 하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역시 각 교섭단체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데, 2019년 1월 1기 자문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이후 2기 자문위원회가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