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여 만원을 탈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사장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이틀 만에 경기 부천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고,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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