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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稅폭탄에 제동…3주택 이상 종부세도 손보나

[징벌과세 메스]

■ 부동산·법인세 정상화 예고

尹 "무리한 과세로 재산권 침해"

文정부 징벌적 조세정책 비판

종부세, 단일세율로 원상복구

법인세율 22%대로 인하 추진

조세불복 절차 신속처리 당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송호성 기아 대표에게 '국세 칠천억원 탑'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제시한 키워드는 조세법률주의였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을 거론하며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전임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한 증세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진적으로 단행된 법인세·부동산세 등의 증세는 우리 국민들을 계층별로 분열시켜 부자-중산층-서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갈등 구도가 부각됐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부자·대기업 때리기를 지속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국민의 재산권 등을 명시한 헌법 정신 등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추진되는 증세는 국가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납세자의 날 행보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패로 소위 ‘미친 집값’ 상황이 벌어졌다. 주택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수요를 묶는 규제에 이어 징벌적 과세를 도입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18년 전까지만 해도 1주택자·다주택자 관계없이 기본세율은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1.2~6.0%까지 높였다. 여기에 2020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중과세율도 도입했다. 심지어 대선 직전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친야권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세법을 책임지는 홍남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경제 패권 전장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기업들 역시 징벌적 과세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법인세 최고세율도 22%에서 25%로 높였다. 여기에 300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이 신설됐다. 같은 기간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해 법인세를 줄줄이 내린 미국(35%→21%), 일본(23.4%→23.2%) 등 산업 경쟁국과 정반대의 정책을 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임 정부가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 조세정책을 폈다고 지적하며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7월 발표할 예정인 ‘2023년 세제개편안’에 조세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대거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거대 여당에 막혀 정상화가 부분적으로 이뤄졌던 부동산과 법인세 완화가 재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최대 12%(4주택)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에 막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만 폐지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은 올해에는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종부세율 역시 2018년 이전처럼 단일세율로 되돌리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1%포인트 인하에 그쳤던 법인세율도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더욱 치열해진 기업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당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담아 개정을 추진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 징벌적인 세금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방향에 따라 국회에서도 올해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여전히 부동산 관련 세금과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감세 등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계속 버틸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5년간 1500억 원의 혈세를 받고도 회계장부를 숨기는 노조에 대한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현금 복지로 국가부채를 늘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부당한 세금 징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조세 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쥐어짜는 세정 같은 무리한 과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 처리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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