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약 1000만 원의 부조금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7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사내 게시판에 부친상을 전하며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심을 양해 바란다”는 글을 게시했다. 같은 게시글에 “마음 전하실 분들을 위하여 계좌번호 적는다”며 부조금을 받을 계좌번호도 남겼다.
또 같은 내용의 글을 관내 주민, 유관단체 관계자의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했다.
A씨에게 속은 피해자 207명은 약 13일간 그에게 1034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특별 경조사 휴가도 부친상 명목으로 받아 5일을 쉬었다.
아울러 노조원이 아닌데도 노조 홈페이지에 부친상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의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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