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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왜 '주60시간' 인가…"과로사 기준 맞추고 MZ세대 껴안기"

◆근로시간 개편안 제동 3가지 의문

② 대통령실-고용부 '불협화음'

尹 보완 한마디에 뚝딱 가이드라인

작년 12월 초안서 이미 단점 지적

③ 탄근제 등 근로시간제 충돌

현 탄근제로 주 64시간까지 가능

경영계, 후퇴 개편안 반대 불보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제15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정주 69시간 근무, 주 64시간 근무가 골자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주 60시간 미만’ 근무를 가이드라인으로 꺼냈다. 현행 주 52시간제 내에서도 과로와 임금 체불, 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우려를 낮추기 위한 대안이다. 문제는 주 60시간 미만 근로가 갑작스럽게 등장했고 아직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 60시간 미만 근로의 등장은 대통령실과 개편안을 만든 고용노동부의 불협화음, 다른 근로시간제와의 충돌 가능성, 개편안 실효성 예측 등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尹이 던진 ‘주 60시간 미만’ 기준은=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개편안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주 60시간 미만 근로의 초첨은 개편안보다 근로시간 총량의 감축에 맞춰줬다. 개편안의 반대를 불러온 특정주 60시간대 근로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정주 50시간대 근로라면 현재와 같은 주 52시간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주요 배경으로 꼽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9일 입장문에도 장시간 근로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학계 교수는 “개편안은 특정주에 얼마나 일할 수 있느냐가 부각된 후 근로시간제 유연화, 장기 휴가 등 당초 취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어려워졌다”며 “주 60시간 미만은 현재 주 52시간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주 60시간 미만 근로는 과로사 기준에도 충족한다. 현재 과로사 판정 기준은 발병 전 12주 근로시간 주 평균 60시간이거나 4주 근로시간 주 평균 64시간인 경우다. 그런데 이미 개편안도 두 기준 중 주 64시간 근무를 제시해 과로사 기준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근로시간 상한캡도 주 64시간에 이미 씌워졌다.

대통령실 ‘주 69시간’ 몰랐나=주 60시간 미만 근로는 윤 대통령이 14일 개편안 보완 지시를 한 후 이틀 만에 나온 추가 가이드라인이다. 개편안을 만든 고용부 스스로 개편안을 보완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실과 고용부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전일 대통령실은 고용부로부터 주 69시간 근로를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는 개편안 발표 자료나 개편안 입법예고안에 ‘주 69시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주 69시간은 고용부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 69시간 근로는 노동계·언론 등이 계산한 근로 가능 수치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주 69시간 근로처럼)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 69시간 근로를 반박해왔다.



대통령실이 개편안을 주 69시간으로 받아들인 여론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개편안의 초안이 된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최종 권고문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기점으로 노동계는 개편안을 주 80.5시간 근로까지 가능하다고 비판해왔고 주요 언론도 특정주 집중 근로의 가능성과 장단을 여러 차례 보도해왔다.

◇'탄력근로제' 유명무실해지나=더 큰 우려는 주 60시간 미만 근로가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고용부의 불통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개편안에서 특정주 근로가 부각되는 것을 우려한 고용부는 주 60시간 근로라는 특정주안을 벗어나기는커녕 다시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주 60시간 미만 근로는 기존 근로시간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주 52시간제 보완으로 시행된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 60시간 미만 근로가 상한캡이 된다면 탄력근로제는 유지될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당초 개편안을 환영했던 경영계는 주 60시간 미만 근로로 개편안이 다시 짜여지면 반대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개편안에는 11시간 연속 휴식,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근로자대표제 정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근로시간 출퇴근 관리 강화 등 다양한 근로자 지원 대책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들 대책은 특정주 최대 근로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 69시간은 무리고, 60시간은 가능한 근거는 뭐냐”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부 정책을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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