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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양곡법 상정…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까

23일 국회 본회의 개최

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도 의결될 전망이다.



구성이 완료되면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어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보고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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