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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은 근로자 작년 12.8%…"급격한 인상 탓"

경총, 최저임금 분석 보고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 12.7%

5년간 인상률 G7의 최대 5.6배

경총 "노동시장 수용성 떨어져"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오히려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져 이 같은 역설이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의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시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5만 6000명이다. 임금금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8%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1년보다는 감소했지만 2001년 대비로는 각각 5배와 3배 가까이 늘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6.5%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12%대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치는 우리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크나큰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경총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산업 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 7개국(G7)보다 최대 5.6배 높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유사한 개념인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 통계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19.8%)은 OECD 25개국 평균(7.4%)보다 2.7배 높았고 일본(2.0%), 독일(4.8%), 영국(5.9%) 프랑스(12.0%) 등 주요국 대비로도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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