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해안가에서 대형 현무암 자연석 3점을 무단으로 가져간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안가 갯바위를 허가 없이 가져간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와 60대 B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 있던 1점당 약 1t에 달하는 자연석 3점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갯바위를 옮겼으며, 범행 전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갯바위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A씨 등을 검거했으며, 야적장에 보관돼 있던 자연석들을 원상회복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이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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