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이자 '대장동팀' 공범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보강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따져보며 조씨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내세워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분석을 토대로 조씨가 배당받은 개발 이익 283억원의 사용처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살펴본 뒤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씨가 2009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한 덕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부실수사 의혹'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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