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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고센터' 업무 범위 확대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달 25일 법사위·본회의 통과 전망

부동산원 신고센터 업무 범위 확대해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신고 활성화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아파트./연합뉴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집값 답합 행위 외에 전세 사기 등 위법의심행위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반면 개정안은 신고센터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행위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세입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행위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고센터는 업무 및 전산 인력 13명, 콜센터 인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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