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인물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B(4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도망가는 B씨를 흉기를 들고 쫓아가며 “감방을 갔다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있던 C(44)씨에게도 A씨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호소했으나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갔고, 범행으로 인해 수형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술을 마셔 야기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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