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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태' 8개 종목 CFD 미수채권 2500억원 추정

■금감원, 이용우 의원실 제출

CFD 제공 증권사 13곳 중 12곳 미수채권 발생

6곳은 100억원 이상…685억원 부담 진 회사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DB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와 관련된 8개 종목의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규모가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증권사별 8개 종목 관련 CFD 미수채권 규모(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준으로 교보·키움·삼성증권(016360) 등 12개 증권사의 CFD 미수채권 규모는 총 2521억 원이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종목은 삼천리(004690)·서울가스(017390)·선광(003100)·대성홀딩스(016710)·세방(004360)·다우데이타(032190)·다올투자증권(030210)·하림지주(003380) 등 8개다.

CFD 미수채권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증권사는 총 6곳으로 조사됐다. CFD 미수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증권사의 액수는 685억 원, 가장 적게 보유한 증권사의 액수는 8억 6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CFD를 제공하는 증권사 13곳 중 1곳은 미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CFD는 최근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의 뇌관으로 꼽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주가조작 혐의 사건이 CFD 계좌의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현재 국내외 증권사 18곳이 보유한 CFD 계좌 약 4600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을 따른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하다. 정해놓은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이 과정에서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증권사가 회수 부담을 대부분 짊어진다.

금감원이 지난달 10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6180억 원을 기록한 교보증권(030610)이었다. 그 뒤를 키움증권(039490)(5576억 원), 삼성증권(3503억 원), 메리츠증권(3446억 원), 하나증권(3400억 원) 순으로 이었다. 이 의원은 “SG증권발 사태로 CFD 미수채권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는 위험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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