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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손배소에 임시주총 가처분까지…주주행동주의 '장외 2차전'

■주총 끝났어도 공세 지속

엑세스바이오 소액주주연대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

아세아제지선 오너 상대로 소송

주주환원 활동무대·반경 넓혀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내린 후에도 경영진에 배상 책임을 묻는 등 소액주주들의 법적 압박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그간 정기 주총에만 초점을 맞췄던 주주행동주의가 시간적 제약을 넘어 활동 무대와 반경을 점차 넓히는 분위기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골판지 1위 업계인 아세아제지(002310)의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중순 회사 총수 일가를 포함한 전·현직 이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사측에 발송했다. 소액주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문제로 아세아제지에 27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기업 경영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으로 총수 일가를 압박해 주주 환원 강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아세아제지 소액주주연대가 정기 주총과 무관한 시기에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 3월 처음 결성한 소액주주연대는 앞서 정기 주총 기간에도 중간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 환원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사측에 발송한 바 있다. 소액주주연대의 첫 시도는 의결권 부족 등의 문제로 결국 좌초됐다. 사측에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낀 소액주주들은 절치부심 끝에 결국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3월 정기 주총 시기와 관계 없이 상장사에 법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소액주주의 사례는 비단 아세아제지에만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엑세스바이오(950130) 소액주주연대도 지난달 25일 사측을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주주연대는 기존 감사를 해임하고 주주연대 측 인사를 선임하는 안을 비롯해 자사주 매입·소각, 기발행 전환사채 매입·소각, 현금 배당 등 주주 환원 강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 엑세스바이오 주주연대는 4월 말에도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주주명부를 확인해 다른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외성 엑세스바이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정기 주총 때만 주주 행동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올해 처음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이 정기 주총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상장사를 압박하는 것은 그동안 일정 기간에만 목소리를 냈다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경험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기 주총 시점을 겨냥해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법원 판단까지 시일이 걸려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정기적인 활동도 펼쳐야 한다는 인식이 주주들 사이에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업계에서는 상장사가 소액주주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례가 극히 적은 만큼 비정기적 주주행동주의의 실질적인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3월 정기 주총에서 주주 제안을 통과시킨 12월 결산 법인은 10곳에 불과했다. 소액주주가 안건을 내놓은 상장사 수만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47곳에 달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잘못된 지배구조나 이익에 걸맞지 않은 주주 환원책을 유지하는 상장사가 많아 주주 행동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주주 행동의 범위와 방식도 정기 주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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