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3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전날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태현은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어 옆을 지나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친 뒤 차량에 탑승해 20m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4%였다.
남태현은 지난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해 2년 만에 팀을 탈퇴하고 밴드 사우스클럽 등을 결성했다. 그러나 사생활 논란으로 tvN '작업실' 등에서 하차하는 한편, 지난해 8월에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남태현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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