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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칼부림 예고' 20대男, 추적 피하려 가상망 썼지만 '덜미'

최근 살인 예고 글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철도사법경찰대가 지난 5일 오전 대전역에서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

최근 흉기 난동과 ‘묻지 마 살인 예고’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놀이공원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처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남성은 추적을 피하고자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하기도 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협박 등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이와 같은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지난 6일 오전 8시께 서울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범행 당시 추적을 피하려 VPN을 썻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의 살인 예고로 경찰은 전국의 놀이공원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협박죄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를 위해 다수 경찰력이 사용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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