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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 자발적 퇴사하라"…직장인 '절반' 가까이 육아휴직 제대로 못 써

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정부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행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직장인 40%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의미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으로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45.5%는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은 여전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는 54건이었으며 이 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24.1%) ▲직장 내 괴롭힘 10건(18.5%) 등도 집계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가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한 형식적인 출산 장려 정책 대신 일터에서 여성들이 최소한의 제도를 누구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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