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원이 학부모 악성 민원을 비롯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때 이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번호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악성민원·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벌어질 경우 교원이 해당 사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로, 119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교원 보호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이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되면 교원은 발신 지역 시도교육청의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통 시점은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올해 4분기 실제 운영을 맡게 될 업체를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