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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트로트 가수 스토킹한 60대男…"뼈부터 나랑 쏙 닮았다"

오유진 인스타그램 캡처




트로트 가수 오유진(14)양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양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상에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는 내용의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의 범죄 행각은 또 지난 10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오양의 외할머니는 지난 8월 초 A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오양이 자신과 이상할 만큼 닮았다며 “나와 손 모양, 치아까지 똑같다.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다. 애 입에 점이 있는 것까지 똑같다. 노래 부르는 특징도 유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작진이 오양 친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자 “저하고 눈매도 그렇게 이분도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외면했다. 또 DNA 검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뽑아달라는 제작진 요청에 A씨는 “나는 DNA보다 유진 양 할머니가 만나줬으면 한다. 만나서 손톱을 한 개씩 깎아서 교환을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꿨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헤어졌고 그 여성이 낳은 아이가 바로 오양이라고 주장했다.



오유진 인스타그램 캡처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는 A씨 때문에 유진 양과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결국 A씨를 스토킹범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오양의 소속사 토탈셋은 "오유진 스토커를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09년생인 오양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KBS 2TV 예능 ‘트롯전국체전’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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