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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엽기 살인사건' 유족, 9억대 국가 배상청구…오늘 첫 재판

앞서 가해자 대상 손배 판결 승소

유가족 "경찰, 패딩만 덮어주고 철수해"

"경찰 고의과실…사망과 인과관계 있다"

법원로고.연합뉴스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후 2시 40분 피해자의 부모와 누나 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배상 청구액은 총 9억여 원이다.

‘막대기 살인사건’은 가해자 한모(41)씨가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A씨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A씨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70㎝ 가량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사건이다.



소장에 따르면 범행 당시 한씨는 A씨를 폭행하던 중 "스포츠센터 내에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세 차례 허위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하의가 벗겨진 채 기절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A씨의 몸을 패딩으로 덮어준 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 측은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자국을 확인 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한편 한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1억원 정도가 가압류 돼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있어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소송을 토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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