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005830)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위로금을 지금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특약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반려동물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펫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존 자동차 보험에서도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이 돼 가해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DB손해보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을 선보였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다쳤을 때는 50만 원(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까지 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전용 특약을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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