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통령실 “상속세율 30%까지 낮출 필요”

“할증 빼도 50%…전면개편 필요”

일괄공제 기준도 5억 이상 상향

과표·공제 손질로 중산층 부담 경감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에만 부과 추진

상속세 구간 상향 등 이번주 논의

배우자 공제한도 확대 방침 세워

중장기 '자본이득세'로 전환 추진

저출생 부처 '인구기획부'로 검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공식 추진한다. 거대 야당이 촉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으로 본격화한 세제 개편 논의의 판이 커지면서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도 연말까지 세제 개편을 놓고 치열한 협상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매우 높다”며 “상속세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율과 과세 체계, 공제 한도를 포함한 상속세의 전반적 개편을 추진한다.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최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1%) 수준인 30% 안팎까지 낮추고 상속세 일괄 공제 기준을 현행 5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957만 원으로 상당수 아파트의 경우 1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내부적으로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와 공제·세율을 폭넓게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에 예정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제 금액 상향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 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997년부터 27년 동안 유지된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 실장도 이날 5억 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 “너무 오래전에 결정된 기준”이라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공제 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배우자 재산을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볼 때 배우자 상속세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과표와 공제 두 가지만 조정해도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 대부분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표와 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 실장이 밝힌 대로 명목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내외까지 대폭 인하하자는 것이다. 다만 세율의 경우 국민 정서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율까지 손을 대는 것은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를 중장기적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것도 추진한다.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물려받은 시점이 아니라 추후 경영권을 매각해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형태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 체계는 가업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대수술 방침을 밝힌 종부세에 대해 성 실장은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수가 지방예산으로 돌아가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많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 성 실장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원내대표가 나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근에는 신중한 분위기이며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다. 다만 중산층도 불만을 제기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놓고는 상향 추진에 긍정적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신설되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에 예산 편성권도 부여해 종합 기획 부처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저출생 문제뿐 아니라 이민 등 인구문제 전반을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처 명칭을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아닌 ‘인구전략기획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