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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1주년'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이달부터 전국 확대된다

여가부, 1인 단기 주거공간 조성 등 피해자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실시





스토킹피해자에게 최대 한 달까지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7개 시도(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에서도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산·대전·강원·전남·경기 등 5개 시도에서는 임대주택 주거지원(최대 6개월 입소) 사업이 진행된다.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1인 단기 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원룸 등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원격 방범을 위한 폐쇄회로(CC)TV·스마트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 6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60명이 주거지원을 받았고, 1209건의 상담이 실시됐다. 4개 시도에서는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통해 12명을 보호했다. 14개 시도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신·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916건(359명)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경찰청과 협업해 피해자 거주지 주변 순찰강화·긴급주거지원 시설 비상벨 호출시 긴급출동, 민간경호사업 연계지원, 112-긴급전화 1366 직통연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후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세종 스토킹피해자 지원사업 운영기관인 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신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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