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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단기등록임대' 도입…소형 빌라·다세대 늘린다

[8·8 부동산 대책]

◆ 非아파트 민간임대 활성화 유도

빌라구입시 주택수 제외 2년 연장

청약때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빌라 등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구입해 단기 임대를 등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도입된다. 단기 등록 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다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2020년 폐지된 바 있다. 이번에 재도입된 단기 등록 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고 아파트는 제외됐다.



또 정부는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 가격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다.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600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가 적용 대상인데 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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