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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보내면 본사 갈 것"…셀트리온 회장 두 혼외자 친모, 288억 받아갔지만 결국…

서 회장 측, "협박받아 양육비 143억원 줬다"며 고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 제공=셀트리온그룹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두 혼외자의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서정진 회장의 두 혼외자의 친모인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서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중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5월 한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조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 회장 측은 그간 조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넘겨줬다며 곧바로 형사 고소에 나섰고, 경찰은 조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것이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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