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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특정업체 특혜 제공하다 농안기금 26억 날려

운송비 선지급 40%만 돌려받아

2000년대부터 불공정관행 지속

작년 감사원 지적 받고서야 중단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두부 제품. 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까지 나랏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투입해 일부 수입콩 매입 업체의 운송비를 사실상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0~2022년 3년간 발생한 기금 손실은 26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aT는 2020~2022년 3년 동안 운송 업체를 고용해 18만 9990톤의 수입콩을 수입 업체에 운송했다. aT는 운송 업체에 지급해야 할 운송비 45억 8300만 원을 농안기금으로 우선 지불했다. 수입 업체로부터 운송비에 대한 금액을 추후 정산받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T가 이들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운송비는 당초 지불한 운송비의 43.4%에 불과한 19억 9100만 원으로 나머지 25억 9200만 원은 고스란히 기금 손실로 이어졌다.

수입 콩이 출고되는 인천 정선 공장에서부터 각 업체로 수입 콩을 운송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나 절차는 모두 개별 업체가 각자 부담해야 하는데 aT는 수입 콩 매입 업체 10곳 중 3곳에 대해 농안기금으로 운송비를 지원한 것이다. 기금을 들여 먼저 업체까지 수입콩을 운송해준 뒤 나중에 운송비 중 일부를 수입콩 공급 가격에 추가해 되돌려받는 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특혜로 인해 발생한 농안기금 손실이 감사원이 지적한 26억 원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 감사 당시 2020~2023년 4월 사이 이뤄진 사업을 집중 점검했지만 aT가 특정 업체들의 수입콩 운송비를 대납한 관행은 2000년대부터 있었고 지난해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aT가 발주한 수입콩 운송 용역 계약서를 보면 전체 운송 물량 7만 6698톤 중 86%에 달하는 6만 5940톤의 도착지는 aT 비축 기지가 아닌 3개 매입 업체의 창고로 지정됐다. 당시 운송비는 22억 6600만 원에 달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aT가 올해 3개 업체로 가는 물량을 모두 뺀 뒤 체결한 운송비는 지난해의 9분의 1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그간 소수 업체에 부당하게 쓰인 나랏돈이 매년 수억 원 수준이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에 aT는 올해 4월부터 모든 업체가 수입콩을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aT 관계자는 “실제 운송비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했던 것은 비용 현실화 시 두부 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입콩 유통 구조를 개선해 올해부터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aT가 시의적절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아 농안기금 손실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혜를 받지 않는 쪽에서는 그간 공평하게 대우해 달라고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aT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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