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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30m로 확대

금연구역 '10m→30m' 확대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5일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만 금연구역이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30m로 확대됐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각 시·군·구청은 해당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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