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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자가 투약한 치과의사… 法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정당”

치과의사 A씨 4차례 필로폰 자가투약

복지부, 3개월 자격정지 면허 처분

재판부 “자가 투약도 진료행위 해당”





필로폰을 자가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 A씨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주거지에서 4차례 투약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전지법에서 벌금 30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로폰 자가 투약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A씨에게 3개월간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하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로폰 자가 투약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은 의료인이 아니면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질병 치료와 관련 없이 이뤄졌더라도 의료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투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의사인 A씨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며 “설령 A씨가 스스로 처방전을 발행해 투약했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자가진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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