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야당과 여성단체 등의 지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사를 확실히 보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2일 강 후보자와 함께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4명의 임명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열흘로 설정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처럼 1~2일로 짧게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1차 제출 시한을 넘기면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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