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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환영"

"투자-성장 환류 선순환 구조 구축하겠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조태형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회장은 22일 성명문을 통해 "BDC 법안 통과로 민간 자금이 기업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여야 합의로 첫발을 뗀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 혁신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투자 기구다. 시장에서는 BDC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을 넘어 기업 발굴과 경영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 회장은 "국민이 기업 성장에 직접 참여하고 성공기업의 실적을 공유하는 ‘투자-성장-환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앞으로 BDC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투자 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BDC 투자와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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