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모기기피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 판매 중인 모기기피제 일부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발암 가능 물질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은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다.
모기기피제 가운데 28건은 의약외품에 속했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일부 생활화학제품 모기기피제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미량 확인됐다. 이는 의약외품이 허용하는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하긴 하나,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관리 기준은 따로 없다.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제한적인 데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일 때만 표시하면 돼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연구원은 당부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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