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진행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대미 투자가 국회 비준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답변을 했다.
김 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협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주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대규모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해선 “미국 측에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미국 비자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반드시 해결해내겠다”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도 “미국이 변했다. 과거 많은 동맹·우방국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잘 해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비자 해결 논의를 위한 비자 워킹그룹은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정부 질문에서는 신임 주유엔 대사로 임명된 차지훈 변호사의 외교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도 나왔다. 차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적이 있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신임 대사 또한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국내에서 여러 인권 및 국제 관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외교) 경험을 금방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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