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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동의의결제’ 도입 검토…기업 자율 시정 길 열린다

이달 중 TF구성, 제도개선안 연내 마련

징벌적과징금에 동의의결제, 손배보험 등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있다. 개인정보위




징벌적 과징금 등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 강화를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TF는 학계와 협단체, 법조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연내 제도 개선안을 확정한다. 이후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달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TF에서는 과징금 가중 요건을 구체화한다. 과징금 상한을 얼마로 높일지, 징벌적 과징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입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동의 의결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를 포함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개인정보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의결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 밖에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신설도 추진된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정보 주체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배상보험’에 대한 실효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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