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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체포 적법”…오늘 3차 소환조사 진행

“6회 불응해 영장 신청…통상적 절차 따른 것”

영등포서, 오후 1시께 이진숙 전 위원장 소환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불법 논란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적법한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하는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 관련 주식거래 의혹과 양평군청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이 접수돼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사안은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상황이 아니다”며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시효가 촉박한 만큼 피의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대행께서도 국감에서 언급하신 내용과 같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신청이 세 차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세 번 불응하면 영장을 신청하는 게 수사 루틴”이라며 “3회 불응 뒤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그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검찰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 출석요구가 이어졌고, 4~6회차 불응 후 최종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타임라인 공개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은 피드백 드리기 어렵다”며 “조사 이후 확인이 가능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됐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을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이다. 그는 구금 상태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및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거나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날 국수본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양평군청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고발이 각각 서울경찰청에 접수돼, 지난 19일과 13일에 종로경찰서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고발인 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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